비용과 지원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받기 — 신청 서류와 순서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처방을 받고 급여제품을 구입한 뒤, 실제 착용 1개월 이후 검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요.
처방부터 지급청구까지 이 순서로 진행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과 접수 기관·사전 승인 절차가 달라요. 의료급여라면 아래 구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창구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요.
-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요.
-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급여 대상 제품을 구입해요. 제품 등록 여부와 본인부담 견적을 계약 전에 확인해요.
- 구매 표준계약서·결제 증빙·바코드가 보이는 기기 사진을 보관해요.
-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 이후 처방받은 이비인후과에서 개선 효과를 검수받아요.
-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대리청구·지급계좌 조건은 공단에서 확인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지급 기준과 절차 · 보건복지부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도봉구 공식 게시)
병원·판매점·보호자가 준비할 서류
계약 전에 이 목록을 판매점에 보여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보청기 지원용 처방전·검수확인서는 장애등록 심사용 진단서와 용도가 달라요.
표를 좌우로 움직여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 발급·작성 주체 | 청구 준비물 |
|---|---|
|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처방전, 착용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 판매업소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 증빙과 필요한 거래명세서,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 보호자·청구인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사진, 공단이 안내한 대리·계좌 확인자료 |
- 공단 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 서식
페이지의 12. 보청기 항목에서 공식 서식을 열 수 있어요.
www.nhis.or.kr
제품·판매점 확인과 청구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아동 보청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문의해요. 확인할 내용은 등록 자격, 이전 지급 이력, 양측 급여 조건, 제품·판매업소 등록, 청구서류예요. 의료급여라면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으로 연결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공단 보청기 지급기준·서식·등록업소 연결www.nhis.or.kr
근거: 서초구 ·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연락처 · 보건복지부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도봉구 공식 게시)
출처와 자료 확인일
이 안내에 참고한 자료와 확인한 날짜예요. 진료와 지원의 세부 조건은 담당 의료진·기관에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지급 기준과 절차www.nhis.or.kr · 자료 확인 2026-10-15보건복지부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도봉구 공식 게시)welfare.dobong.go.kr · 자료 확인 2026-10-15서초구 ·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연락처www.seocho.go.kr · 자료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