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결과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장애정도 결정 통지서의 결과, 재판정 여부, 통지일을 확인해요. 등록됐다고 비용 지원과 재활 바우처가 자동 신청되지는 않아요.
통지서에서 먼저 볼 세 가지
결과가 등록 인정인지, 자료 보완 또는 결정보류인지, 기준 미해당인지 구분해요. 등록 인정이라면 장애의 정도와 재판정 시기를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짜를 보관해요. 말로만 안내받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결정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요청해요.
- 결정 결과와 적용된 장애 유형·정도
- 재판정 대상인지와 지정된 시점
- 통지받은 날과 이의신청 안내
근거: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 · 국민연금공단 ·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2026 시행) · 국민연금공단 · 이의신청과 결정보류 안내
등록 뒤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
보청기 건강보험급여는 이비인후과 처방·급여제품 구입·착용 후 검수·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대상과 소득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요. 등록증 발급과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을 한 번의 방문에서 안내받을 수 있지만, 제도별 선정 조건과 이용 시작일은 달라요.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지급 기준과 절차 · 서초구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
재판정은 어떤 뜻인가요?
청력이나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면 진단서에 재판정 필요성과 시기가 기재돼요. 현행 청력장애 기준은 필요한 재판정 시기를 최초 판정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뒤로 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청각장애 아동이 6개월마다 장애등록을 다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통지서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무엇이 실제 상태와 다르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검사·진료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요. 이의신청은 한 차례예요.
-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 안내m.nps.or.kr
출처와 자료 확인일
이 안내에 참고한 자료와 확인한 날짜예요. 진료와 지원의 세부 조건은 담당 의료진·기관에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mohw.go.kr · 자료 확인 2026-10-15국민연금공단 ·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2026 시행)nps.or.kr · 자료 확인 2026-10-15국민연금공단 · 이의신청과 결정보류 안내m.nps.or.kr · 자료 확인 2026-10-15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지급 기준과 절차www.nhis.or.kr · 자료 확인 2026-10-15서초구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신청 안내www.seocho.go.kr · 자료 확인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