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지원
청각장애 등록 후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받기 — 신청 이후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처방을 받고 급여제품을 구입한 뒤, 실제 착용 1개월 이후 검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요.
구입 뒤 적합관리 비용은 따로 청구해요
후기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산 뒤에도 소리 조절·점검을 이어가도록 별도로 청구하는 항목이에요. 공단 안내에는 후기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적합관리 확인서가 따로 있어요. 최초 청구만 끝내고 잊지 않도록 판매업소와 첫 후기관리 시점, 실제 서비스를 받은 기록, 해마다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요. 청구 가능한 차수와 기간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제품·판매점 확인과 청구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아동 보청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 문의해요. 확인할 내용은 등록 자격, 이전 지급 이력, 양측 급여 조건, 제품·판매업소 등록, 청구서류예요. 의료급여라면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으로 연결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공단 보청기 지급기준·서식·등록업소 연결www.nhis.or.kr
근거: 서초구 ·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연락처 · 보건복지부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도봉구 공식 게시)
출처와 자료 확인일
이 안내에 참고한 자료와 확인한 날짜예요. 진료와 지원의 세부 조건은 담당 의료진·기관에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지급 기준과 절차www.nhis.or.kr · 자료 확인 2026-10-15서초구 ·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연락처www.seocho.go.kr · 자료 확인 2026-10-15보건복지부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도봉구 공식 게시)welfare.dobong.go.kr · 자료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