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만 아이의 보청기·난청검사비 지원 — 신청 서류와 순서
주소지 보건소의 모자보건·영유아 건강 담당 사업이에요. 장애등록을 받지 못하는 일정 청력 범위의 아동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신생아 난청검사비는 별도 조건으로 지원해요.
신청 → 검사자료 심사 → 구입·착용 → 검수 → 지급
아이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과 병원을 조율해요. 도봉구 공개 절차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의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시행하되 ABR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해요. 이 횟수는 이 지원사업의 자료 요건이며, 일반 청력검사나 장애등록 검사 횟수와 달라요.
- 보건소에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요.
- 도봉구 안내는 보건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검사자료와 보청기 처방전·외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자료 심사를 거쳐 지원확인서를 받아요.
- 안내된 경로로 보청기를 구입·착용해요. 구입 영수증, 제조번호·바코드, 제품 사진을 보관해요.
-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에서 청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요.
- 구입 증빙과 검수확인서·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해요. 도봉구 안내는 이 지급용 서류도 보건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도록 정해요.
서류는 구입 전과 구입 후로 나뉘어요
구입 인정기간과 서류 제출기한은 서로 달라요. 인천시 안내는 보건소 신청일 기준 전후 6개월 안에 구입한 보청기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도봉구 절차는 지원 확인용 자료와 구입·검수 후 지급용 서류를 모두 보건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구입일이나 검수일부터 새로 6개월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입했거나 결제를 앞두고 있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일·구입일·검수 예정일을 알려 실제 적용 기한을 확인해요.
표를 좌우로 움직여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 단계 | 준비 서류와 제출기한 |
|---|---|
| 지원 확인용 | 보청기 지원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도봉구 기준 보건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요. |
| 지원금 지급용 | 구입 영수증, 제조번호가 보이는 바코드, 상품명·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도봉구 기준 보건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요. |
- 보청기 지원 절차·신청서 다운로드
도봉구 서식 예시예요. 실제 제출 서식은 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라요.
health.dobong.go.kr
실제 신청 창구와 온라인 경로
주소지 보건소의 “선천성 난청 검사비·보청기 지원” 담당을 찾아요. e보건소에서는 의료비지원 메뉴에 검사비·보청기 신청 항목이 있어요. 아래 지역 전화는 해당 주민의 담당 창구이며 전국 대표번호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129에 주소지 시·군·구와 사업명을 알려 담당 보건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e보건소 · 의료비지원 → 선천성 난청www.e-health.go.kr
- 도봉구 모자보건팀 · 02-2091-4558
- 인천시 · 군·구별 담당 보건소 전화 목록www.incheon.go.kr
- 다른 지역 창구 안내 · 129129.go.kr
근거: 도봉구 보건소 · 2026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 인천시 · 2026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화·채팅·수어상담 · e보건소 · 선천성 난청 검사비·보청기 온라인 신청
